2.1 제품 용도

이 제품은 제품에 지정된 본래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본래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용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됩니다.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해와 제품 손상 및 고장 등의 재산상의 손해는 현대로보틱스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 부적절한 사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밟고 올라서기 위한 용도로 제품 사용

  • 사람 및 동물의 이송에 제품 사용

  • 의료 및 인명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제품 사용

  •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의 제품 사용

  • 위험성 평가 없이 제품 사용

  • 안전 기능의 성능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품 사용

  • 성능 및 환경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곳에서의 제품 사용

  • 국제 표준(IEC)보다 높은 수치의 전자기파가 방사되는 곳에서의 제품 사용(용접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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